폐변압기 처리할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2008년 이전 생산된 유입식전력기기의 경우 관리대상기기로 해서 해당 시.군.구청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압기를 교체하셨다면 한달이내에 배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PCBs분석이 되어 있으면 농도가 2ppm미만, 이상이냐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르므로 해당처리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2ppm 미만 : 기름성분을 5%이상 함유하고 있어 지정폐기물인 폐유로 분류되어 폐유처리업체(재활용)에 위탁처리 2ppm 이상 :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 폐/중고 변압기, 폐전선, 각종 전기불용자재 전국 최고가로 매입/변압기 pcbs 검사, 분석대행/폐변압기 처리 등 저희 업체는 금강유역 환경청 허가 받아 적법하게 처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물상으로 처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