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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관리대상기기, PCBs성분 분석 대행, 폐전선, 각종 전기불용자재, 폐변압기 처리

전기불용자재 ( 변압기,MOF,ASS..) 2024. 1. 29. 14:37

 

안녕하세요

폐변압기, 중고변압기 철거 후 처리가 곤란하셨죠 ...

 

관리대상기기란 ?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유입식 변압기, ASS, MOF, 콘덴서, PT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관리대상기기를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활용처리나 소각처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

폐기 처리 시 환경청에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셔야만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저희 업체는 환경청에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거 후 방치해 두셨다면 언제든 저희 업체로 전화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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