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변압기 78

유입변압기 소음 -> 절연유 때문일 수 있다?

유입변압기- 철심에 감긴 코일을 절연유로 절연하는 A종 절연변압기로, 전력용변압기,주상변압기, 일반 공장, 빌딩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가격도 가장 저렴합니다.- 유입변압기는 변압기 탱크 내부가 절연유(광유)로 충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면의 상부 또는 콘서베이터 상부의 일부는 공기로 채워져 있음​절연유의 특성절연유는 광유이며 광유는 원유를 고도로 정제한 전기 절연유로서절연파괴 전압이 크고, 냉각작용이 좋으며, 부식되지 않아야 하고 점성이 낮고, 장시간 사용해도 산화변질이 적고 100℃ 부근의 온도로 증발감량이 적습니다. 고분자 유기화합물인 광유로 화재 시 각종 연소 생성물을 다량 배출합니다.​절연유는 내구연한과 수명과도 연관이 있으며,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

카테고리 없음 2024.09.23

PCBs, 관리대상기기, 폐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 전기불용자재(MOF,ASS,콘덴서, 차단기, 마그네트,폐전선) 처리 및 매입

관리대상기기란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유입식 변압기, ASS, MOF, 콘덴서, PT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관리대상기기를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재황용처리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재활용처리나 소각처리나 모두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폐기 처리 시 환경청에 허가받은 업체..

카테고리 없음 2024.09.05

적절한 시기에 변압기 검사와 절연유 교체로 변압기 수명도 늘리고, 안전하게 사용

안녕하세요^^절연유교체는 안전관리 및 변압기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요~ 유입변압기는 대표적인 전력기기의 전체 전기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며,변압기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유입변압기는 가격적인 면에서 몰드 변압기보다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유입변압기의 기준 충격 절연 강도(BIL)는 150KV로 고조파와 서지에 강한 내성을 보이며, 몰드변압기와는 다르게 절연유로 권선 코일의 열을 냉각시키는 특징이 있어 여름철 온도관리가 비교적 쉬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옥외에도 무리 없이 설치가 가능하는 이점도 있으나 단점도 역시나 존재하는데요, 이는 절연유와 흡습제(호흡기) 실리카겔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상 절연유는 3~5년 주기로..

카테고리 없음 2024.08.27

중고변압기(다운트랜스,승압트랜스,일체형수배전반) 고가 매입

안녕하세요!지정폐기물 적법처리 업체입니다. 어디 변압기 고가에 매입해 주는 곳 없나?중고 변압기는 어떻게 처리하지?폐변압기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저희 업체가 최저가 비용으로 적법하게 처리 도와드리며,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습니다.또한 폐전선, 각종전기불용자재도 매입합니다.  환경청에 허가를 받아 적법하고 안전하게,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으니 처리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국 영업망 구축 / 상담전화 24시간 연중무휴043) 731 - 4425

카테고리 없음 2024.08.23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폐변압기, 중고변압기(유입) 처리

페변압기를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죠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체 알아보고 계신지요 ?24시 상담 환영/ 연중무휴010 - 2053 - 0360- 관리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는 환경청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셔야 과태료 부과받지 않습니다.- 관리대상기기 신고(변경신고) 미이행시 300만 원 과태료- PCBs 함유페기물 수집 / 운반 / 보관 및 처리기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용도 외로 PCBs 함유페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카테고리 없음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