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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s, 관리대상기기, 폐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 전기불용자재(MOF,ASS,콘덴서, 차단기, 마그네트,폐전선) 처리 및 매입

전기불용자재 ( 변압기,MOF,ASS..) 2024. 9. 5. 16:52

관리대상기기란 ?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유입식 변압기, ASS, MOF, 콘덴서, PT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관리대상기기를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황용처리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재활용처리나 소각처리나 모두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

폐기 처리 시 환경청에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셔야만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철거 후 방치해두신 폐변압기,MOF,ASS,PT,콘덴서 등 절연유가 들어있는

지자체에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된 제품 처리해드립니다.

 

저희 업체는 금강유역 환경청 허가 받은 업체입니다.

 

고물상으로 처리하시면 과태로 부과되어니 처리하실 제품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적법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어렵지 않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전국 영업망 구축

★ 상담 전화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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