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환경청에 허가를 받은 지정폐기물적법처리업체입니다.현재 가지고 계신 변압기 처리 어떻게 하시나요? 아직도 가까운 고물상(자원순환시설)에 맡기시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환경법 강화로 인해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유입변압기를임의로 처리할 시 배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입변압기?관리대상기기?그게 뭐길래 그래...? 2008년 이전에 생산 된 유입변압기는 전기 절연을 높이기 위해PCBs는 폴리염화비페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PCBs는 일급 발암물질이며, 잔류성 오염물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주로 산업 활동과 폐기물 처리하는데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는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사람의 인체에는 물론 수질까지 오염시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특별히 관리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