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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환경청허가] 몰드변압기, 유입변압기 폐기 전문

전기불용자재 ( 변압기,MOF,ASS..) 2025. 3. 20. 17:52

안녕하세요^^

환경청에 허가를 받은 지정폐기물적법처리업체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변압기 처리 어떻게 하시나요?

 아직도 가까운 고물상(자원순환시설)에 맡기시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환경법 강화로 인해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유입변압기를

임의로 처리할 시 배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입변압기?

관리대상기기?

그게 뭐길래 그래...?

 

2008년 이전에 생산 된 유입변압기는 전기 절연을 높이기 위해

PCBs는 폴리염화비페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PCBs는 일급 발암물질이며, 잔류성 오염물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업 활동과 폐기물 처리하는데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는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사람의 인체에는 물론 수질까지 오염시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특별히 관리하고자 관리대상기기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2008년 이전의 유입식전력기기의 경우 30프로 정도가 관리대상기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변압기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와 상호를 알면

관할 지자체 환경과를 통하여 관리대상기기 등록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절연유가 포함된유입변압기가 아닌 몰드변압기의 경우에도코일을 감싸고 있는 단자가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저희 업체는 폐몰드변압기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청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환경과 미래의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유입식전력기기나 몰드변압기 단자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서류처리부터 모든 절차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대기업,공기업,사기업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국영업망/연중무휴/24시 상담 환영

010 - 8536 -9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