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기기란?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유입식변압기, MOF, ASS,리엑터,OCB, PT, CT, 콘덴서 등 1980년대 이전에는 전기 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절연유 속에 PCBs(Polychlorinated Biphenyl) 폴리염화비페닐을 첨가하여 사용했으나 이는 일급 발암물질이며 잔류성 오염물질이기에 우리나라는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 하였고, 이를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활용처리하느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단, 재활용 처리를 하건 소각처리를 하건 모두 지정폐기물처리를 해야하며, 폐기 처리 시 환경청에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