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기기란 ?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유입식 변압기, ASS, MOF, 콘덴서, PT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관리대상기기를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 폐기 처리 시 환경청에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셔야만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저희 업체는 환경청에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폐전선, 각종 전기불용자재 전국 최고가로 매입/변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