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기기 :2008년 이후 제조된 유입식변압기는 관리대상기기가 아니며 2008년 이전 제조된 변압기는 PCBs가 함유되어 있어 정부가 관리대상기기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제조된 변압기는 관리대상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기름이 5%이상 함유된 제품을 배출할 경우 지정페기물로 분류하여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정폐기물 전문 업체입니다.저희 업체는 환경청에 허가 받아 적법처리 하는 업체입니다. 지자체 등록된 변압기, MOF, ASS, 콘덴서 등은 환경청에 허가 받은 업체를 통해 처리하셔야 과태료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 철거하시고 폐기처리 하실 때 저희 업체로 전화 주세요 ~폐전선, 각종 전기불용자재, 중고변압기 고가 매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