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 15

관리대상기기(PCBs) 개념/ PCBs 적정관리요령/ 관리대상기기신고증명서

관리대상기기(PCBs)변압기 [유입식 기기만 해당]※ PCBs 의무대상 변압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발전용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주상용변압기: 수리나 폐기를 위하여 주상용변압기를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이내 신고. 기설치되어 있는 주상변압기는 의무 신고대상은 아니다.콘덴서(유입식 기기만 해당)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만 해당)그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예) ASS, PT 등​관리대상기기의 적정관리 요령신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위반시 같은법 제37조2항2조에 따라 300만원이하(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신규신고신규설치의 경우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여야 함.신고사항 : 제품의 제조사, 제조..

카테고리 없음 2024.08.15

폐변압기,중고변압기 적법처리/ 관리대상기기(PCBs) 수집,운반,처리/ 2ppm미만

안녕하세요폐변압기 처리 전문 업체입니다. 전국에 사업장, 기업, 발전소, 아파트,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발생하는 모든 변압기 처리해 드립니다. 철거 후 방치해 두신 변압기나공사하시다 나온 폐전선, 각종 전기불용자재를 고가 매입합니다. 폐변압기는 기술력 있는 전문 업체에서 처리하셔야안전사고 위험도 적으며, 법적인 문제로 과태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업체는 변압기 폐기 시 필요한 허가증 / 자격사항을환경청에 허가 받아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변압기 폐기 후 30일 이내에 꼭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  궁금하신 사항, 견적 문의 등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며신속하고 안전하게 적법 처리합니다 !! ✔  지정폐기물처리 수집.운반 허가 업체✔  전국 영업망으로 전지역 처리 작업✔  상담전화 주말..

카테고리 없음 2024.08.14

<전국> 유입변압기 오티유 검사, 오티유교체, 절연유, 실리카겔, 호흡기 무상교체

변압기는 제작시기로부터 15년이상, 30년 정도까지 사용하십니다. ​변압기 교체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부분이 없어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해 유의 하셔야 합니다. 변압기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소음이나, 발열 등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티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런 경우에 보수나 교체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전기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절연유 교체가 필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절연유 교체 주기는 3~5년입니다.​저희 업체는 절연유 교체 전문 업체입니다.안전한 교체를 위하여 오랜 경력의 전문 기술자가 투입되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교체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절연유 교체뿐만 아니라 유입식 변압기, 일체형 변압기, 저압트랜스 등 전문으로 하는 ..

카테고리 없음 2024.08.13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폐변압기, 중고변압기! 지정폐기물 적법처리 업체가 상담, 검사, 배출 인허가, 철거, 운반, 처리까지 도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지정폐기물을 환경청에 허가 받아 적법하게 처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장이 났거나, 용량 증설 후 처리하지 못한 중고 변압기,방치된 폐변압기, 오래된 변압기(노후 변압기)가 건물 내에 있다면저희 업체가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시세에 맞추어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폐변압기,MOF,ASS,PT,콘덴서..등절연유가 들어있는 지자체에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된 제품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폐전선,차단기 각종 불용자재도 매입합니다. 언젠간 사용되겠지 하며 방치해둔 중고(폐)변압기나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하여 놔두신 변압기가 있다면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전국 영업망을 구축하였으며,상담문의 전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합니다.043 - 731 - 4425

카테고리 없음 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