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정페기물 적법처리 전문 업체입니다. 2008년 이전 생산된 유입식전력기기의 경우 관리대상기기로 해서 해당 시.군.구청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압기를 교체하셨다면 한달이내에 배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PCBs분석이 되어 있으면 농도가 2ppm미만, 이상이냐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르므로 해당처리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 2ppm 미만 : 기름성분을 5%이상 함유하고 있어 지정폐기물인 폐유로 분류되어 폐유처리업체(재활용)에 위탁처리 - 2ppm 이상 :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 지정폐기물은 환경과 인체에 위협을 가하는 유해한 폐기물로서, 특별한 관리와 처리가 필요합니다.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산, 폐유, 폐유기용제 등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감염성 폐기물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