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정폐기물 적법처리 업체입니다.
철거하다 발생하는 전기불용자재 (폐변압기,일체형수배전반, MOF, 배전반일체, 전선, 차단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철거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고..
폐기물이라는 말도 있던데 고민되시나요?
혹, 변압기의 경우에 처리하기 귀찮으셔서 가까운 고물상에 처리하시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유입변압기의 경우 2008년 이전 연식이라면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되어 있을 확률이 큰데요,
이를 적법처리 업체가 아닌 일반업체에 처리하신다면 배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대상기기(PCBs)
- 변압기 [절연유가 들어간 유입식 기기]
- 발전용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
- 콘덴서(유입식)
- 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 그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예) ASS, PT 등


저희 업체는 환경청 허가를 받아 유입식 전력기기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서류처리부터 수집,운반 폐기처리까지 전과정 모두 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관리대상기기신고 유무 확인(지자체 환경과)
2.PCBs성적서 유무 확인(없다면 분석업체 의뢰 후 재발행)
3.PCBs2ppm미만일 경우 진행
4.배출신고서류 작성
5.지자체나 환경청에 신고
6.적정통보가 나오면 처리업체와 협의 후 진행
7.실적보고(올바로시스템)
관리대상기기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적법처리 도와드리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전국최고가 매입하겠습니다!^^
30년 경력의 노하우 보장합니다.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 서구청, 국민은행(경주), 부산도시가스, 충남대학교병원,
CJ제일제당,동남유화,한국도로공사,공항철도, 동의과학대학, 국방대학교, 한화호텔,코스트코코리아...
공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변압기 매입 및 처리 담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저 없이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중무휴/24시상담환영
010 - 6412 - 4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