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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pm미만 지정폐기물 폐/중고변압기 적법처리업체에서 진행해야지만 과태료 면제!

전기불용자재 ( 변압기,MOF,ASS..) 2024. 12. 5. 17:53

폐변압기 처리할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텐데요 ..

2008년 이전 생산된 유입식전력기기의 경우 관리대상기기로 지정하여 해당 시.군.구청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압기를 교체하셨다면 한달이내에 배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PCBs분석이 되어 있으면 농도가 2ppm미만, 이상이냐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르므로 해당처리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2ppm 미만 : 기름성분을 5%이상 함유하고 있어 지정폐기물인 폐유로 분류되어 폐유처리업체(재활용)에 위탁처리

2ppm 이상 :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

 

또한 지정폐기물은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처리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등에 따라 다른 사업계획서와 설비, 장비, 기술능력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재활용처리나 소각처리나 모두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

폐기 처리 시 환경청에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셔야만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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