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08년 이전 유입변압기는 지정폐기물 적법처리 해야되나?

전기불용자재 ( 변압기,MOF,ASS..) 2024. 11. 26. 16:13

안녕하세요^^

환경청에 허가를 받은 지정폐기물적법처리업체입니다.

오늘은 2008년 이전에 생산 된 유입변압기의 절연유에 포함된

PCBs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입변압기의 전기 절연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PCBs는 폴리염화비페닐의 약자입니다.

이 PCBs는 일급 발암물질이며, 잔류성 오염물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업 활동과 폐기물 처리하는데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는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사람의 인체에는 물론 수질까지 오염시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08년 이전의 유입식전력기기의 경우 30프로 정도가 관리대상기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상기기란 사람의 몸과 환경에 정말 좋지 않아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기기라고 명칭하는게 이해하기 쉬울거 같습니다.

 

즉 , 변압기를 변압기 업체에 판매하려고 하셔도 지자체에 관리대상기기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때 판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간혹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유입변압기의 처리 방법을 잘 알지 못 하여 근처 고물상에서 처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절대!!!!!! 안됩니다.

만약 발각되게 된다면 배출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함과 동시에

환경과 인체에도 무척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경과 미래의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유입변압기는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서류처리부터 모든 절차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대기업,공기업,사기업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국영업망/연중무휴/24시 상담 환영

063-212-6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