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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폐변압기, 중고변압기(유입) 처리

전기불용자재 ( 변압기,MOF,ASS..) 2024. 8. 20. 15:12

페변압기를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죠 ..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체 알아보고 계신지요 ?

24시 상담 환영/ 연중무휴

010 - 2053 - 0360

- 관리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는 환경청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셔야 과태료 부과받지 않습니다.
- 관리대상기기 신고(변경신고) 미이행시 300만 원 과태료
- PCBs 함유페기물 수집 / 운반 / 보관 및 처리기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용도 외로 PCBs 함유페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