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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군 / 폐변압기, MOF, ASS, 콘덴서 등 폐기 처리 문의 주세요 !

전기불용자재 ( 변압기,MOF,ASS..) 2024. 6. 12. 10:31

안녕하세요 지정폐기물 적법처리 전문 업체입니다.

2008년 이전 생산된 유입식전력기기의 경우

관리대상기기로 해서 해당 시.군.구청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압기를 교체하셨다면 한달이내에 배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PCBs분석이 되어 있으면 농도가 2ppm미만, 이상이냐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르므로 해당처리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

폐기 처리 시 환경청에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셔야만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폐/중고 변압기, 폐전선, 각종 전기불용자재 전국 최고가 매입 / 지정페기물 처리 / pcbs분석대행 등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기 공사를 하시거나 방치하고 계신 변압기를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환경청에 허가를 받은 전문 업체로써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니 믿고 맡기셔도 좋습니다.

※ 전국 영업망 구축 

※ 상담전화 24시 연중무휴 

043) 731 - 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