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폐변압기 처리로 고민이 많으시죠 ?
PCBs (Polychlorinatedbiphenyls)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염소계 유기화합물로, 환경 및 생체 내에 장기간 잔류·축적되어 생태독성 및 발암 등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입니다.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의 소유자는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등의 사항을 해당 기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 폐기 처리 시 환경청에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셔야만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저희 업체는 금강유역 환경청 허가 받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변압기의 매입 및 처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철거, 처리하실 때 언제든지 저희 업체로 문의 주세요 !!
* 전국 영업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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