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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변압기, PCBs, 관리대상기기 적법처리 및 폐전선, 각종 불용자재 매입

전기불용자재 ( 변압기,MOF,ASS..) 2024. 4. 2. 14:18

PCBs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염소계 유기화합물로, 환경 및 생체 내에 장기간 잔류·축적되어 생태독성 및 발암 등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입니다.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은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처리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등에 따라 다른 사업계획서와 설비, 장비, 기술능력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2008년 이전 제조된 변압기, MOF, ASS, 콘덴서 등 절연유가 포함된 유입식 전기기기 는 환경부에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대상기기'로 명칭을 사용합니다.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신고대상]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변압변류기 등 유입식기기
※'08.1.27 이후 신규 제조된, PCBs농도 0.05ppm 미만은 신고대상 제외

[신고내용] 제조사, 제조년월일, 용량 및 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 PCBs 농도, 사업장 대표와 명칭 및 소재지

[신고기한] 신규설치의 경우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절연유 교체, 매매 및 폐기, 사업장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변경 시

 

관리대상기기 페기 절차

 

저희 업체는 환경청에 허가를 받은 지정폐기물 적법처리 전문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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