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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 지정폐기물, 폐변압기 적법 처리, 폐전선, 전기불용자재, PCBs

전기불용자재 ( 변압기,MOF,ASS..) 2024. 2. 19. 16:51

※  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  지자체에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된 제품 적법처리 

※  폐전선, 각종 전기불용자재, 변압기 등 최고가 매입

 

 

안녕하세요

폐변압기, 중고변압기 철거 후 처리가 곤란하셨죠

 

저희 업체는 환경청에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거 후 방치해 두셨다면 필요하실 때 언제든 저희 업체로 전화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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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 731 - 4425


 

관리대상기기란 ?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유입식 변압기, ASS, MOF, 콘덴서, PT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관리대상기기를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활용처리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되며, 모두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

폐기 처리 시 환경청에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셔야만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