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기기란, 2008년 이전 생산된 유입식(기름이 들어있는) 전력기기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PCBs 물질을 2025년까지 처리완료 하기로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후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을 만들어 2007년 이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전에 생상된 유입식전력기기를 "관리대상기기" 라고 명명한 후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한 다음 특별관리 합니다.
지자체 관리대상기기 등록 여부 확인하시고 처리하셔야만 과태료 부과받지 않습니다
철거해 두신 폐변압기, 중고 변압기 처리 시 전화주십시오
저희 업체는 환경청 허가받은 업체로써 적법하게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 !
상담 문의 전화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