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기기란 ?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유입식 변압기, ASS, MOF, 콘덴서, PT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관리대상기기를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황용처리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재활용처리나 소각처리나 모두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
폐기 처리 시 환경청에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셔야만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철거 후 방치해두신 폐변압기,MOF,ASS,PT,콘덴서 등 절연유가 들어있는
지자체에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된 제품 처리해드립니다.
저희 업체는 금강유역 환경청 허가 받은 업체입니다.
고물상으로 처리하시면 과태로 부과되어니 처리하실 제품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적법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어렵지 않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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