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압기 적법 처리업체입니다.
노후되어 철거해 두신 폐변압기는
지자체에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등록된 폐변압기,MOF,ASS,PT, 콘덴서 등등
꼭 등록여부체크하시고 환경청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폐기하셔야만
과태로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여부를 확인 절차가 어려우시면
저희 업체로 연락 주시면 바로 진행되도록 도와드리며
처리 절차의 모든 것, 서류 처리부터 PCBs 분석대행, 수집, 운반,
올바로 시스템 회원가입 및 인계서 작성 등
자세하고 친절하게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담 문의 전화 연중무휴
* 전국 영업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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